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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3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, 지금 확인하세요!
목차
1. 2024년 3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는 누구일까요?
2024년 3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
-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배우자 포함)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제외
- 다음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
- 총 소득 기준:
- 단독 가구: 연간 2200만원 미만
- 홀벌이 가구: 연간 3200만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연간 3800만원 미만
- 재산 기준:
- 주택: 1세대당 주택가액 12억원 미만
- 기타 자산: 1인당 1억 5천만원 미만
- 총 소득 기준:
-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
-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자
-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배우자 포함)가 아닌 자
- 2023년 12월 31일 기준,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(일용근로자 제외)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(배우자 포함)
2.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
신청 방법:
- 국세청 홈택스 또는 휴대폰 앱 '국세청' 이용
- 세무서 방문
-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방문 (간편 신청)
필요 서류:
- 신분증
- 주민등록증
-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- 기타 필요 서류 (가구 구성원에 따라 다름)
3. 주의 사항
-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가능
- 상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신청은 불필요
-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 시 과태료 부과 가능
- 虚偽로 신청 시 형사 처벌
4. 문의 및 확인
- 국세청 홈택스: https://www.nts.go.kr/english/main.do
- 국세청 고객센터: 129
- 가까운 세무서
## 마무리
2024년 3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, 소득 및 재산 요건, 신청 방법, 필요 서류 등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.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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