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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정기 신청,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!
목차
- 1.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란 무엇일까요?
- 2.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- 3.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?
- 4.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- 5.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?
- 6. 지급 방법은 무엇인가요?
- 7. 주의 사항은 무엇인가요?
- 8. 관련 정보
1.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란 무엇일까요?
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매년 정해진 기간 동안 저소득 근로자 및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 신청을 말합니다.
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소득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, 자녀장려금과 함께 지급됩니다.
2.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소득 요건: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이 1인 가구 기준 5천만원, 2인 가구 기준 6천만원, 3인 가구 기준 7천만원 이하인 자
- 근로 요건: 전년도 연간 근로소득이 1인 가구 기준 1천만원, 2인 가구 기준 1천5백만원, 3인 가구 기준 2천만원 이상인 자
- 주민등록 요건: 신청자 및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신청 당시 시·도·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
- 기타 요건: 배우자가 있는 경우, 배우자의 소득도 함께 고려됩니다.
3.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?
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홈택스: https://www.hometax.go.kr/ 에서 로그인 후 '근로·자녀장려금 정기 신청' 메뉴를 이용합니다.
- 1ARS: 전화번호 1544-9944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.
- 인터넷 신청: 국세청 홈페이지 (https://www.hometax.go.kr/) 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신청 서비스를 이용합니다.
- 신청대리점: 전국에 위치한 신청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4.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
- 신청서: 홈택스, 1ARS, 인터넷 신청, 신청대리점에서 각각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- 근로소득증명원: 사업장 발급 근로소득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- 기타 서류: 자녀장려금 신청 시에는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5.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?
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상반기 신청: 매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
- 하반기 신청: 매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
- 정기 신청: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
주의: 상반기 또는 하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.
6. 지급 방법은 무엇인가요?
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지정 계좌로 6월과 12월에 각각 지
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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