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가이드: 자격, 방법, 지급일 확인하기
목차
1.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?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. 국가가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, 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.
근로장려금은 크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
- 근로장려금: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.
- 자녀장려금: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됩니다.
2.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
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소득: 가구원의 총소득이 소득분위 7분위 이하
- 근로: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연간 120일 이상 근로
- 거주: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
- 지원 대상자: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
-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그 배우자를 포함)
참고:
- 소득분위는 매년 가구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.
- 근로일수에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을 취득한 날을 포함합니다.
- 거주기간에는 해외근로기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.
3.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. 1ARS 전화 신청: 1544-9944
2. 홈택스 신청: https://www.hometax.go.kr/
3. 인터넷 신청: 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40397&cntntsId=238977
신청 시 필요한 서류:
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-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
- 종교인소득원천징수영수증 (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)
- 자녀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(자녀장려금 신청 시)
신청 기간:
- 정기 신청: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
- 기한 후 신청: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(추가적인 서류 제출 필요)
- 반기 신청: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(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)
4. 근로장려금 지급일
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.
- 정기 신청: 9월 말까지 지급
- 기한 후 신청: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
- 반기 신청: 20
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.
반응형
'Information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국세청 근로장려금 우편통지서: 궁금증 해결 가이드! (0) | 2024.05.12 |
---|---|
개인사업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어요? 자격요건 알아보기 (0) | 2024.05.12 |
근로장려금 조회 전화 한 번으로 쏙! 궁금증 해결 가이드 (0) | 2024.05.12 |
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,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? (0) | 2024.05.12 |
6월 27일, 근로장려금 지급 안내! 놓치지 마세요! (0) | 2024.05.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