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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사업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어요? 자격요건 알아보기
개인사업자라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? 사실 개인사업자도 충족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. 오늘은 개인사업자분들을 위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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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사업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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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
- 2.1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
- 2.2 재산 합계액 기준
- 2.3 기타 조건
-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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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- 3.1 신청 시기
- 3.2 신청 방법
- 3.3 필요 서류
-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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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지급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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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의사항
1. 개인사업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?
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적은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소득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. 과거에는 개인사업자는 근로장려금 혜택에서 제외되었지만, 2018년부터 개인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다만, 전문직 종사 개인사업자는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2.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
개인사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2.1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
- 단독가구: 2200만원
- 홑벌이가구: 3200만원
- 맞벌이가구: 3800만원
2.2 재산 합계액 기준
-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재산 합계액은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, 금융자산, 유가증권, 회원권 등을 포함합니다.
-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지만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,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%만 지급됩니다.
2.3 기타 조건
- 신청자 및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신청자 및 배우자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소득세 과세대상자여야 합니다.
-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합니다.
3.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3.1 신청 시기
-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, 반기 지급을 선택한 경우, 매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반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3.2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국세청 홈택스 또는 휴대폰 간편납부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서면 신청: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3.3 필요 서류
- 근로장려금 신청서
- 소득증명원
- 재산증명원
- 기타 필요 서류 (가구 구성원에 따라 다름)
4.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지급
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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