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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·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 가이드: 복직 후 근로자 유지 보상금 받는 법

by 8fjs77 2024. 3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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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·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 가이드: 복직 후 근로자 유지 보상금 받는 법

 

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기업은 출산·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을 신청하여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장려금은 해당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일종의 보상금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.

이번 글에서는 출산·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, 신청 시기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신청 대상 기업

  • 육아휴직 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있는 기업
  • 사업주 등록 및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며, 최근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업

신청 금액 및 지급 조건

  • 지원금액: 월 30만 원 (인센티브 적용 시 최대 40만 원)
  • 지급 조건:
    •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3개월 주기로 50%씩 지급
    • 나머지 50%는 해당 근로자가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일괄 지급
    • 대체 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해야 함
    • 복직 후 1년 동안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(특정 사유 제외)

신청 방법 및 절차

  1. 필요 서류 준비:
    • 출산·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(대체인력지원금) 지급 신청서 (1부)
    • 출산전후휴가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(출산전후휴가 확인서, 인사발령장 등, 1부)
    • 대체 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(각 1부)
  2. 신청 시기:
    • 인수인계 기간 (출산전후휴가 등 시작 전 2개월) 동안: 출산전후휴가 시작일로부터 30일 이후 100% 신청
    • 나머지 50%: 육아휴직 등 시작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
  3. 신청 방법:
    • 관할 고용 노동부 고용 센터 방문 접수
    • 고용보험 정보시스템 ([invalid URL removed] 통한 온라인 신청

유의사항

  • 신청 마감일은 없습니다. 다만, 육아휴직 등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  • 위 정보는 2024년 3월 기준이며, 제도 개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(https://www.moel.go.kr/)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출산·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은 기업이 육아휴직제도 등을 활성화하고, 육아·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복직 후 근로자 유지에 대한 국가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의 발전과 균형적인 일 가정 생활을 위한 노력에 기여하세요.

 

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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