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소상공인이 궁금한 매출액 기준, 한번에 정리해 봤어요!
목차
소상공인이란?
소상공인은 크게 중소기업과 기타 소상공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
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를 말합니다.
- 평균 매출액 기준: 업종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
- 상시 근로자 수 기준: 업종별 기준에 따라 5명 또는 10명 미만
기타 소상공인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를 말합니다.
- 평균 매출액 기준: 30억원 이하
- 상시 근로자 수 기준: 5명 미만
소상공인 매출액 기준
소상공인 여부는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과 상시 근로자 수 기준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
업종별 평균 매출액은 매년 고시되며,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([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]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주요 업종의 평균 매출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농림축산식품업: 80억원 이하
- 광업: 80억원 이하
- 제조업: 120억원 이하 (일부 업종 300억원 이하)
- 건설업: 120억원 이하
- 도매 및 소매업: 120억원 이하
- 숙박 및 음식점업: 10억원 이하
- 운송업: 120억원 이하
- 통신 및 방송업: 120억원 이하
- 금융 및 보험업: 30억원 이하
- 부동산 및 임대업: 30억원 이하
- 전문·기술·서비스업: 120억원 이하
참고:
- 위 기준은 2024년 5월 15일 기준이며,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정확한 평균 매출액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상시 근로자 수 기준
상시 근로자는 사업의 영업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,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.
주요 업종의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농림축산식품업: 5명 미만
- 광업: 10명 미만
- 제조업: 10명 미만
- 건설업: 10명 미만
- 도매 및 소매업: 5명 미만
- 숙박 및 음식점업: 5명 미만
- 운송업: 10명 미만
- 통신 및 방송업: 10명 미만
- 금융 및 보험업: 5명 미만
- 부동산 및 임대업: 5명 미만
- 전문·기술·서비스업: 5명 미만
참고:
- 상시 근로자 수
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.
반응형
'Information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소상공인을 위한 인테리어 지원 사업 알아보기: 매력적인 매장 만들기 (0) | 2024.05.16 |
---|---|
소상공인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, 소상공인발전위원회 소개 (0) | 2024.05.16 |
더위를 시원하게! 소상공인을 위한 냉난방기 지원 사업 알아보기 (0) | 2024.05.15 |
소상공인을 위한 지식의 보고: 소상공인지식배움터 홈페이지 탐방 (1) | 2024.05.15 |
나라사랑카드: 혜택부터 이용 방법까지 완벽 가이드 (0) | 2024.05.15 |